서울시,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

오은선 기자 2022. 11.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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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안심지원'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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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안심주택’ 1만6400가구도 공급한다.

서울시는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옥·고,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해 마련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거 복지를 ‘신청’이 아닌 ‘발굴’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뉴스1

이번 대책은 ▲ 안심주택 ▲ 안심지원 ▲ 안심동행 3개 분야로 마련했다.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인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한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안심지원’도 마련했다.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 있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1500가구의 이주를 돕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민·관협력 실행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해 목돈이 없어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 대상자도 조속히 선정,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종합대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특히 대상자가 혜택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 복지’로 대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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