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언론 빙자한 불법·선동은 사회악일 뿐

2022. 11.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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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이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 장관의 집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피다가 집 안에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후 현장을 떠나는 과정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기까지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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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위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이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 장관의 집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피다가 집 안에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후 현장을 떠나는 과정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기까지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편향(confirmatory bias)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동화(biased assimilation) 현상을 보인다. 더탐사 같은 매체를 통상적 언론으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고, 1인 미디어까지 활발한 현실에서 언론의 범주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더탐사는 언론을 자처하며 언론 탄압을 외치는 만큼 언론의 기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따르면, 취재기자는 확증편향과 편향동화를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저널리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2조(공정보도)는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4조(정당한 정보수집)는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6조(사생활 보호)에서는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제3조(품위 유지) 제2항은 ‘회원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회원은 취재 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MBC는 지난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확실하게 검증하지도 않은 채 같은 날 오전 10시 7분 식별이 어려운 부분의 자막을 왜곡·변조한 해당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이는 기자협회 윤리강령의 공정보도에 반하는 것이다. MBC 기자회는 22일 “우호적인 기사와 받아쓰기로 권력의 들러리가 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맞다, 기자들은 권력의 들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의 들러리가 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 취재원을 대함에 있어 기자는 기자협회 실천요강에 명시된 품위는 지켜야 한다. 한 MBC 기자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직후 홍보기획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선을 넘다’란 표현은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했을 때 사용된다. 더탐사의 무단침입 취재는 취재윤리(정당한 정보수집 및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선을 넘은 것이다. 사적 보복행위,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선동적 행위의 측면도 있다.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는 동선을 밝힘으로써 한 장관을 잠재적 테러의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적법한 압수수색과 사적 보복을 동일시해 법치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동을 막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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