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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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9일)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및 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과 9월 퇴근길에 나선 한 장관 일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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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9일)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및 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B 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한 장관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과 9월 퇴근길에 나선 한 장관 일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별도 취재 요청을 안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법원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하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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