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은 괜찮을까”…하이브·카겜 등 59개 종목 ‘매도물량 주의보’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2. 11.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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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억2551만주 의무보유 해제
대량으로 매도 몰려 변동성 커질수도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9개사의 2억2551만주가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제일 이후에는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월에 9개 회사의 5889만주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하이브는 총 발행주식의 5.57%에 해당하는 물량이 12월9일에 해제될 예정이며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총 발행주식수의 49%에 달하는 물량이 12월1~21일 사이에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9개사의 1억6662만주가 해제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총 발행주식수의 3.3%에 해당하는 물량이 10일 해제될 예정이며 신라젠 역시 3.65%의 주식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윤성에프앤씨(5.27%)는 14일, 범한퓨얼셀(51.36%)은 17일 등록이 풀린다. 전체 의무보유 해제 물량에 대한 정보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KSD소개>KSD소식>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코스피 의무보유 물량 해제 내역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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