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달 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권정상 2022. 11.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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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내달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단속반이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주행 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식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충원대로 일원 및 공회전 제한구역인 시내·시외 차고지 등지에서는 공회전 행위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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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주시는 내달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특별단속반이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주행 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식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충원대로 일원 및 공회전 제한구역인 시내·시외 차고지 등지에서는 공회전 행위도 단속한다.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에 이어 2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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