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문 안 잠근 차량들 털어 590만원, 40대 구속송치

오영재 기자 2022. 11.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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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제주시내 주택가 등에 주차된 승용차에 침입해 총 59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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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제주시내 주택가 등에 주차된 승용차에 침입해 총 59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현금 등은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달 23일 A씨를 제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한 뒤 26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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