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거침입 조장 하나…한동훈 주소 담긴 서류 더탐사에 내줬다

박수현 기자 2022. 11.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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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더탐사 측에 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더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경찰에서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올렸다.

이번에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가 행위자 측에 전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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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서 택배상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갈무리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더탐사 측에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에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더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경찰에서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올렸다. 이 문서에는 전날부터 오는 12월28일까지 스토킹 상대방이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탐사 측은 문서의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린 채 공개했다. 여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이유와 함께 한 장관의 아파트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와 배우자의 성씨 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겼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더탐사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일부 내용. /사진=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갈무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3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조치 내용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 때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은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 등으로 통지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는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사본과 별지를 제공한다.

이번에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가 행위자 측에 전달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유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탐사 측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접근금지를 당하는지 알려주려는 방어권 보장 차원이었다"며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만큼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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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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