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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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증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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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증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씨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 원 이상 범죄수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지인 1명은 전씨 동생의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횡령액 93억 원을 찾아내 총 횡령액은 707억 원으로 늘어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우리은행 직원 출신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그의 친동생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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