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확대운영

육종천 기자 2022. 11.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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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 58만 3400원, 2인 가구 97만 8000원, 3인 가구 125만 8400원, 4인 가구 153만 63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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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 통해 생활안정운영

[보은]보은군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 58만 3400원, 2인 가구 97만 8000원, 3인 가구 125만 8400원, 4인 가구 153만 6300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의료비지원, 주거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지원, 교육비지원 등도 같이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 상담과 현장확인 등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 근거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군청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인식 군 주민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군청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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