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국민의힘 "법안심사 참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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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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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오늘(30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혼란 조성법, 피해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법안을 냈으나 5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다"며 "비록 선의로 포장해도 이 법안이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만연케 해 우리 경제와 청년세대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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