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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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증권사 직원 A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열어주고 범죄수익 1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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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증권사 직원 A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열어주고 범죄수익 1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 원 이상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 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이 선고된 전 씨 형제는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 2천만 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파기 없이 그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전 씨 형제가 제3자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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