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옥·고' 손본다...이게 무엇?

김주미 2022. 1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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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는 각각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일컫는 말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말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옥고' 환경을 개선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반지하를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어 반지하 세대를 점차 줄이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비롯한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환경에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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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지·옥·고'는 각각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일컫는 말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말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옥고' 환경을 개선해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반지하를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어 반지하 세대를 점차 줄이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전만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비롯한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환경에 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 안심주택 ▲ 안심지원 ▲ 안심동행 총 3개 분야로 마련돼 시행될 전망이다.

침수나 화재 등 안전 위험에 노출된 '지·옥·고'는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 주택으로 개선해 나간다.

반지하는 매입 또는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를 줄이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해 지하는 비주거용으로,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거취약계층이 이곳에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지하 개선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천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이 어려운 반치하는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가 재입주 할 수 있게 한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심 고시원'으로 시에서 인증해준다. 소유주가 안전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 하면 비용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며,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에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만든다.

시는 관악구 신림동의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놓은 상태다. 이곳에 내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짓는 공사가 시작된다. 북아현3구역·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는 2024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가 들어선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알맞게 개선한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50개 옥탑방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곳씩 재정비 되어 4년간 모두 350곳을 손 볼 예정이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천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종합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맺고 전 과정을 함께 한다.

시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특히 대상자가 혜택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 복지'로 대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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