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5천만 원 수수' 보도 매체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유영규 기자 2022. 11. 30.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봉현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봉현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20년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이강세)이 전화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됐다"며 그를 고소했고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봉현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봉현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기자)들이 '김봉현의 법정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원고의 반론도 기재했다"며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광주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