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 시 법적 제재 절차"

신성우 기자 2022. 11. 30. 11: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또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화물연대는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