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화물노동자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강교현 기자 2022. 11.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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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화물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총파업 7일차인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등 전북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 정부는 즉각 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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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7일차…앞서 군산 결의대회서 단체삭발도
화물연대 총파업 7일차인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즉각 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022.11.30/뉴스1 강교현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화물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총파업 7일차인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등 전북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 정부는 즉각 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이룬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가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야 말았다"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파업에 나선 이유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업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강제노동명령에 해당한다. 위헌·위법·ILO국제노동기구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법률상 가능 여부를 떠나 강제노동명령은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을, 향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아무 책임감과 고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29일)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1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조합원 300여명이 군산항 3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 탄압 규탄 의미로 삭발식을 가졌다.

단체는 "전북지역의 경우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이 적다. 다시 말하면 그 외 차종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은 과로와 과적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전북지역 화물노동자에게는 안전운임제의 확대·영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기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올 12월 말 종료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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