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부 2차관, 대구 찾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방안 공유

임용우 기자 2022.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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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를 찾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제조부터 설치, 운영까지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안전에 균형을 맟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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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를 찾아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최근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보급이 이뤄지며 관련 안전사고 발생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칠 인명·재산 피해 등 파급력이 매우 크다.

산업부는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본격 재정비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산업계와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제조부터 설치, 운영까지 안전관리제도개선 과제를 재점검·보완하고,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와 안전에 균형을 맟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조단계에서는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한다.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가 침수되기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 부착토록 할 예쩡이다.

방진⋅방수에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도 강화한다. 급속충전 시설은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하는 것은 물론,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도 개선한다.

전기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정교육 과목에 충전사업자(종사자 포함)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한다.

박일준 차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화재, 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제시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산업계에서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에너지 안전 정책을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관련 안전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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