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신규등록·증차 제한 2024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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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규 등록·증차 제한 조치를 2024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규 등록·증차를 제한했다.
이후 8년간 전세버스 물량은 6236대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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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규 등록·증차 제한 조치를 2024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규 등록·증차를 제한했다. 이후 8년간 전세버스 물량은 6236대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세버스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코로나 이전 수요의 80%가 회복된다고 해도 전세버스 물량이 적정수요보다 최소 2382대 많은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에선 공급 제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엔 전세버스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게 대표적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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