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등록제한 2024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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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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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했다.
이어 수급조절 시행성과분석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급조절안을 마련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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