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침수시 전원 자동차단…안전제도 개선 추진

권희원 2022.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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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 대영채비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 단계의 기술 기준을 개정해 침수 대비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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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비상정지장치 탑재 등 기술기준 개정키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 대영채비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 단계의 기술 기준을 개정해 침수 대비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탠드형 충전시설의 경우 충전부가 침수되기 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식이다.

또한 충전 장치와 부속품의 방진·방수 성능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

충전시설 설치 단계에서는 지면에 방치된 충전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자 충전 후 케이블을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탑재하도록 하고, 소화기 등 전용 소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의 경우 플러그 삽입 단자에 이물질이 붙어 발생하는 화재를 막고자 덮개가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기술 기준을 바꾼다.

아울러 산업부는 충전시설 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정기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에 충전사업자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 가능한 충전시설 수를 60개소로 제한한 시행규칙은 개정된다. 산업부는 원격 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충전시설 수 제한을 없애고 총 용량만 10㎿ 이내로 규정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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