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법 농막’ 실태조사…“주거 목적은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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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불법 농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남원시는 '농막'이란 명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후 전기·상수도·정화조 등을 설치, 애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 중 159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결정하고 면적 기준(연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 및 전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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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불법 농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남원시는 ‘농막’이란 명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후 전기·상수도·정화조 등을 설치, 애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은 12월9일까지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 중 159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결정하고 면적 기준(연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 및 전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사항을 검토해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세근 남원시 농정과장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실태를 조사해 농지 불법 전용 단속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방지로 농지 관련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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