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온라인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김경림 2022. 11.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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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품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 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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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품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판매자들이 상품의 인증·허가번호를 표시할 때 주의할 점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 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 상품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표시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스스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을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으로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각도로 협업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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