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벌금 800만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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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선을 바꾸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낸 택시기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46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3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 왼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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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주행 중 차선을 바꾸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낸 택시기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46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3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 왼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개방성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고 당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B씨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A씨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운전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상 초과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당해 그 결과에 B씨의 책임도 상당해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A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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