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조력자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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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조력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의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재판중)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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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 받고 증거인멸 등 도와
검찰이 7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조력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의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재판중)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전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전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파기 없이 그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전씨 형제가 제3자에게 빼돌린 189억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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