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동호안 3만평 특정 폐기물업체에 무상양도 특혜 의혹

2022. 11. 30.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가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부지 3만평의 사용권을 특정 폐기물 업체에 무상 양도키로 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 이후 복구 과정에서 복구 후 대토부지 3만평을 교환해서 쓰기로 15개 단체와 합의가 된 사안으로, A사가 약속이행을 요청해 왔고 우리도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정폐기물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폐기물업체에 부지 양도를 추진했던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현복 前 시장, 퇴임 앞두고 사용권 포기 동의안 제출
2014년 12월15일 작성된 광양시 동호안 사고 복구 방안 동의서. 당시 정현복 광양시장은 서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광양시 동호안 항공사진.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가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 동호안 지정폐기물 매립부지 3만평의 사용권을 특정 폐기물 업체에 무상 양도키로 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09년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 둑 붕괴사고를 수습하면서 폐기물을 외부 반출하지 않고 현지에 조성하기로 한 폐기물업체 A사와의 약속이행 차원이라는 주장이지만, 특혜성 권리양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광양시와 환경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부지 9만9200㎡(3만평)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원안 의결됐다.

사용권리 포기안(무상양도)을 결정한 시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 '동호안 사고복구 대책위원회' 안건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여수해양수산청, 전남도, 환경단체 등 15개 단체로부터 선(先)복구 후 3만평 대토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2014년 당시 '사고복구대책위' 서명을 앞두고 동호안 폐기물 부지 사용권 양도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당시 정현복 시장은 "무상양도는 안된다"며 15개 단체 중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랬던 정 시장이 입장을 바꿔 퇴임을 앞두고 시의회에 동호안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을 제출한 변심에도 의혹을 낳는 부분이다. 정 시장은 올해 6월30일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3만평 부지 권리포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광양시 담당자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 공모방안 등은 설명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특정회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담당자는 또한 동호안 제방 붕괴사고 복구에 A사가 120억원의 복구비용을 투입했다며 A사 주장을 그대로 시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사고복구대책위 15개 단체의 합의 서명서의 법적인 실효성 여부와 함께 당시 서명안이 A사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합의서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여부도 관건이다.

시에서는 폐기물 업체 A사가 동호안 붕괴사고 복구에 대한 양허차원이라는 해석이지만, 민간처리업체 공모를 통해 막대한 광양시 세수증대 효과를 노리지 않고 A사를 낙점해 권리를 양도키로 결정한 것은 여러모로 석연찮은 대목이다.

앞서 환경처는 1994년 전국의 권역별 지정폐기물 매립장 확보 방침을 정하고 호남권의 경우 산업폐기물이 많은 광양제철과 여천석유화학산업단지라는 입지여건을 감안해 동호안 5만평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했고 이후에 A사가 소유권을 확보해 매립 중이며,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허가 받은 3만평은 광양시에 사용권리가 있다.

이와 함께 시청 퇴직 공무원이 이 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또 다른 산단폐기물 업체 간부로 재취업해 광양시에 3만평 권리양도를 요청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3만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광양시에 20억원 정도를 기부할 수 있다며 광양시와 환경관련 부서에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 이후 복구 과정에서 복구 후 대토부지 3만평을 교환해서 쓰기로 15개 단체와 합의가 된 사안으로, A사가 약속이행을 요청해 왔고 우리도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정폐기물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폐기물업체에 부지 양도를 추진했던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동호안 3만평 부지는 광양시의회의 사용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는 국가산단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에서 개발계획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3만평 사용권리가 광양시에 있기때문에 광양시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