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범정부 차원의 탄압.. 기획은 대통령실, 선봉은 원희룡

MBC라디오 2022. 11.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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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
-업무개시명령? 사법처리 감수하고 총파업 지속해갈 것
-총파업에 비조합원 참여 매우 많아.. 정부가 비조합원 타격한 것
-노사 법치? 안전 운임 어긴 화주 처벌은 한 건도 없어
-1차 협상 결렬? 국토부, 전달 창구 역할 밖에 못한다 설명
-일부 품목 순수익 500만 원? 실제 조사와 달라.. 부풀려졌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


☏ 진행자 > 정부가 어제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2004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후에 첫 번째 발동인데요. 화물연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연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정말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 박연수 >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 수준의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화물노동자들의 어떤 생계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의 취소 권한 같은 것들을 정부가 잡고 화물노동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받아들이면 자격 취소 같은 행정처분, 더 나아가서 사법처리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다 감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박연수 > 화물연대 총파업의 요구안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원인은 정부가 합의를 뒤집은 것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와서 총파업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합원들 역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 진행자 > 조합원들은 동요는 없습니까? 전혀.

☏ 박연수 > 물론 현장에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나 또 총파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또 우리 현장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요. 오늘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이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송달이 되고 그래서 물론 이건 가정 상황입니다만 조합원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약에 업무에 복귀를 하면 이 대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연수 > 당연히 이 업무개시명령 자체가요.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고 화물노동자들 간 단결을 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총파업이 비조합원들이 참여한 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때부터. 그래서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로 비조합원의 참여가 많았는데 조합원들보다도 어쩌면 이 업무개시명령은 비조합원들을 타격해서 정부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조합원들부터 만약에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파업의 파급력은 약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일부 보수언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특히 운행을 하고 있는 비조합원들의 운행을 방해한다, 이런 이유의 기사를 계속 내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왜곡입니까, 아니면 침소봉대입니까, 뭡니까?

☏ 박연수 > 예, 둘 다 있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왜곡과 화물연대 파업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법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총파업은 특히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가시적인 총파업입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인데요, 비조합원 참여가.

☏ 박연수 >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집계가 되지 못하는데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화물노동자 전체가 40만이 넘는 숫자고 저희 조합원은 2만 5천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물리적으로 비조합원들의 운행을 못하게 하면 이 정도의 파급력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조합원 2만 5천 명은 다 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의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지 않으면 이 정도의 어떤 경제적 타격이나 파업 파급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조합원들의 숫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보수 언론 말대로 일부에서 약간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비조합원들을 다 동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부분적으로 설령 그런 물리적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박연수 > 예, 아니면 어떤 충돌의 원인이 물량 봉쇄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감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소지가 있고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도 저촉된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연수 > 일단 첫 번째로는요. ILO에서 105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약은 당연히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다 적용되는 협약이고요.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게 효력이 있는 법적 의무가 있는 조항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개인의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강제노동이나 업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또 그런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걸 정부가 어떤 명령을 통해서 일에 복귀해라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표는 오히려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연수 >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들 운송사들은 처벌이 한 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엄정한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미는 것, 또 그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은 상당히 위헌적 소지나 국제법적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무력화할 수단으로 이 법과 원칙적인 문제가 많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점에서 굉장히 편향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 이전에 업무개시명령이란 제도가 도입된 것부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부 언론은 아니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연수 > 당연히 저희는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태생적으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에 화물연대 총파업을 제재할 수단으로 도입된 법입니다. 다만 그동안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은 이 법을 내렸을 때 어떤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신중하게 고려가 됐던 점인데 그런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이번 총파업에 들어갈 때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이 총파업을 탄압하겠다라는 어떤 기조와 결정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발동하기 위한 단계적 수준을 아주 각본처럼 계획처럼 밟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비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개시명령이 규정돼 있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소송 이런 것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 박연수 > 저희는 크게는 위헌소송과 또 가장 작게는 개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가처분소송까지 다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저께 정부와 1차 교섭이 있었고 오늘 2차 교섭이 있잖아요.

☏ 박연수 > 네, 네.

☏ 진행자 >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 박연수 > 지난 교섭 때 국토교통부 2차관님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국토교통부는 권한이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또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셨고요. 그러면 이 자리는 대체 무슨 자리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화물연대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잘 보고하겠다. 우리는 전달창구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그 얘기는 결국은 모든 걸 지금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 박연수 > 예, 맞습니다. 이건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또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2차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실제로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보면 그 정권의 기조를 아주 가장 선봉에서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나 또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범정권 차원에서 화물연대 탄압을 기획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박연수 > 첫 번째로 총파업 이후에 처음 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교섭이. 그런데 그 대화마저도 결국 다음 날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기 위한 대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오늘 만날 것을 나름 잠정으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있잖아요. 관련해서 확대 대상 중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반 차량, 그 다음에 곡물 운반 차량,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

☏ 박연수 > 예, 포함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이 두 차량의 화물기사의 월 평균 순소득,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를 내놨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연수 >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500만 원대라고 하는 소득의 근거도 약간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제로 저희 조합원들과 조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300만 원 중반대에서 400만 원 초반대 정도 많아도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풀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소득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을 보면 14시간 많게는 16시간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로 대다수인데 그래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들이 단순히 임금이 낮아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를 봤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5개 품목들은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품목들입니다. 실제로 과적도 굉장히 만연하고요. 예를 들면 위험물이라든가 철강처럼 중량 짐이라든가, 아니면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실제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품목들의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품목들이 때문에 안전운임제도를 그냥 단순히 이기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정도로 폄하시키기 위한 왜곡적인 프레임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 박연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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