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조작…경찰서에서 초과 수당 1천만 원 챙긴 공무원

소환욱 기자 2022. 11.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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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며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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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590차례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기간 허위로 신청한 초과근무 수당 1천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저녁 7시반 쯤 얼굴인식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퇴근 시간을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밤 9시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며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행정직 공무원 일을 그만둬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고 변상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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