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조작…경찰서에서 초과 수당 1천만 원 챙긴 공무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년 넘게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며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590차례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기간 허위로 신청한 초과근무 수당 1천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저녁 7시반 쯤 얼굴인식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퇴근 시간을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밤 9시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며 동료 일반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행정직 공무원 일을 그만둬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하고 변상금을 모두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민희-홍상수, 캠퍼스 데이트”…6년째 애정전선 이상無
- 포르투갈 “한국 이기겠다”…16강 확정에도 총력전, 왜?
- 무전기 못 쓰는 벤투?…이영표 “위험하지만 방법은 있다”
- “국가 안 부르면 가족 고문…이란 정부가 대표팀 협박”
-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유출 의혹에…유튜버 고소했지만 '무혐의'
- '계약 만료' 조두순, 갈 곳이 없다…부인 인적사항 퍼져
- 퇴장당한 벤투 감독의 사과…“포르투갈 꺾고 16강 가자”
- 월급 없이 빵과 라면이 전부…서울 한복판서 '마트 노예'
- 차단벽까지 무너뜨린 중국 시위대…'제2의 텐안먼' 되나
- “한국 저 9번 선수, 대체 누구야”…커지는 조규성 신드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