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요구에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이재용 2022. 11.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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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이뤄진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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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11월 권고…"현재 개선 완료"

[아이뉴스24 이재용,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요구에 따라 개선하고 상반기까지 19억원이 넘는 이자감면을 지원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이뤄진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나은행 본사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모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다, 전산통제 절차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 인하폭 축소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가 중요해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2년간 권고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19억2천600만원의 이자를 감면했다. 수용률은 33.1%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당행 앞 금리인하 요구권 등 개선 사항 중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검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으로 기 조치 완료되었고, 이외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 사항들도 개선 및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동=이재용 기자(jy@inews24.com),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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