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유출 의혹…이진호 고소 ‘무혐의’
검찰이 영화감독 겸 작곡가 구혜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이진호를 불기소 처분했다.
연예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구혜선은 지난해 5월 이혼한 배우 안재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확인되지 않은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진술서가 구혜선에게 나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유출 과정과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 이진호를 고소했다.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불송치 결론을 내리자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3개월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여배우 A 씨가 작성했다는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과 다르고, A 씨가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진술서는 안재현이 ‘신서유기’로 1년 3개월 만에 방송 복귀하는 날에 맞춰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된 것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혜선은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연예인 A 씨가 말해준 내용을 동의하에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보냈던 것”이라며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진술서가 공개돼 논란을 일으켜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진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의 배근조 변호사는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진호는) 당시 취재를 준비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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