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방송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국민 동의 못 얻는 법안 대통령이 거부해야”

MBC라디오 2022. 11.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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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 왜 여당일 때는 방송법개정안 손 놓았나?
-방송법개정안,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대통령,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불법 파업, 용납 불가
-안전운임제 연장-품목확대? 국민적 합의 있어야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다른 문제인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를 했는데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치고요. 지금 법사위에서 어떻게 할지 원내 지도부에서 전략회의는 했습니까?

☏ 장동혁 >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이든 법안이든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수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의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법이든 양곡관리법이든 사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미 169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방송법을 개정했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언론노조의 손아래 발아래 두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방송법을 제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봤던 취지를 아마 잘 아실 텐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이시잖아요?

☏ 장동혁 > 예, 예.

☏ 진행자 > 사회권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법안 상정과 처리에 있어서 키는 위원장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 장동혁 >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기한은 며칠 되지 않고 민주당이 다시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회의 처리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 장동혁 > 저는 이 법안은 반드시 거부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참 난감한 부분이 이 방송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도 있고 노란봉투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약에 민주당이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서 넘겨서 표결 처리한다면 이거 다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장동혁 > 그런데 그게 정부에 짐을 지우거나 국민들의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법안들이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법안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목적은 국민 모두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아무리 합법을 가장하지만 결국은 지금 불법의 영역에 있는 노조활동을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보장해 주자는 법이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게 남는 쌀을 모두 다 국가에서 전량 매수하게 된다면 앞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에서도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법안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된 게 있으니까 여러 법안이니까 모두 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그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합리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일 수도 있다?

☏ 장동혁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로 화물연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파업 사태까지 왔고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이 된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국회도 지금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생특위에서 회의 딱 한 번 했다면서요. 그 다음에 논의 진척된 거 하나도 없고요,

☏ 장동혁 > 민생특위에서 논의하다가 결국 막혀 있습니다만 여야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도 처음에는 3년 지금 한시법 유예 연장을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는 품목을 조금 확대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 유예기간 자체를 없애고 그냥 영구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 중에 갑자기 이렇게 파업을 하고 파업 중에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이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국회가 논의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냐고요, 제가 여쭤본 건요.

☏ 장동혁 >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요, 민생특위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여야가 합의로만 처리할 수 있고 다수결로 처리하기로 했던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물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 왔었고 조율이 되지 않고 특위만 계속 연다고 해서 진전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사끼리 조율을 하다가 사실은 민생특위에서 그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동혁 > 네.

☏ 진행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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