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정대책]판잣집 1500가구→공공임대로 이주지원

최용준 2022. 1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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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 계획을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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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안정대책]판잣집 1500가구→공공임대로

[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 계획을 밝혔다.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3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구룡, 성뒤, 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저소득가구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생계를 이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이하, 2023년 기준)와 주택바우처(중위소득 60% 이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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