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문제로 갈등' 이웃 살해 시도한 70대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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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분쯤 전남 영광군 한 농로에서 이웃 B씨(79)를 넘어뜨리고 돌멩이로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토지 경계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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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정다움 기자 = 토지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분쯤 전남 영광군 한 농로에서 이웃 B씨(79)를 넘어뜨리고 돌멩이로 머리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B씨를 폭행한 별도 사건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격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B씨를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범행 직전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B씨에게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쓰러져 있던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웃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토지 경계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분리조치하는 한편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다 보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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