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전선, 대한광통신 '광케이블 신축건물 의무화'에 급등

오정은 기자 입력 2022. 11. 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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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소식에 증시에서 광케이블 관련주가 급등했다.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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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소식에 증시에서 광케이블 관련주가 급등했다.

30일 오전 9시53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온전선은 전일대비 1550원(9.01%) 오른 1만8750원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한광통신도 8.85% 오른 3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건물의 구내통신 회선으로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신축 건물 대부분은 꼬임케이블을 2회선 구축하거나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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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은 기자 agentlitt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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