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국가·검사 상대 손배… 30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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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강씨 가족들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지난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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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강씨 가족들이 국가와 사건 담당 검사·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린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는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를 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지난 2012년 10월에야 최종 결정됐다. 이후 강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고 국가와 수사 담당 강모 전 부장검사·신모 전 주임검사·국과수 문서감정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지난 2017년 1심과 2018년 5월 2심은 강 전 부장검사와 신 전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의 폭행·폭언·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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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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