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가처분·소송 예고

YTN 2022. 11.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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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발동에 화물연대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연대 입장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귀란 전략조직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귀란]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시멘트협회 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의 권익 단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파업이 아니다. 집단운송거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귀란]

사실 저희가 파업을 할 때마다 늘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화물노동자들이 법상으로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업무형태라든지 아니면 운송사나 화주와의 종속관계나 업무가 수행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노동자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주가 지시하는 물량을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화주가 원하는 장소에 갖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롭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화주나 운송사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또 운행을 할 때마다 건당 운임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노동기본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셔서요. 제가 첫 질문으로 드렸고요.

[박귀란]

전반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 얘기부터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업은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박귀란]

맞습니다. 파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정부 조치를 반헌법적인 계엄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서요. 그 근거는 뭡니까?

[박귀란]

이 업무개시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전자들의 기본권을 지극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종사 자격까지 취소가 되는 건데요. 이건 사실 화물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고 이 업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2억, 3억에 달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운수종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화물노동자 개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생존 수단을 박탈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사실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고려했을 때 이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런 폭력적인 제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의 위헌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제도는 2004년에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법적인 부담이 높다는 것인데 이번 정부가 사실 파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발동하고 또 윤석열 정부나 원희룡 장관이 저희가 파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다는 것이 참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일단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거잖아요.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계신 시멘트 운송, 이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박귀란]

2500명 정도가 시멘트 화물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실 50%가 안 됩니다. 50%가 안 됩니다마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비조합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안전운임제라는 게 시멘트 화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기존에 15시간, 16시간 길 위에서 보내야 했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인 안전망이기 때문에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이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일몰제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토부 연구조사로도 98%가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조합원들마저도 자발적으로 차를 세우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안전운임제 얘기를 먼저 해 주셔서요. 보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1차 협상에도 참여를 하셨고 오늘도 2차 협상이 진행되는 거죠. 이 자리에도 참여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귀란]

네, 맞습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이 안전운임제인가요?

[박귀란]

당연히 쟁점은 안전운임제인데 사실 뭔가 이렇다할 쟁점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민 경제를 고려해서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에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지난 교섭 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에는 권한이 전혀 없다. 대통령실에 일단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여기서 얘기하면 자기들이 가서 보고는 하겠으나 이 자리에서 논의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면 사실 교섭에 나온 주체들 간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조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상대 측으로 나온 국토부에서 어떤 권한도 없고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전무하다고 말을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이게 정부 측에서 먼저 요청해서 나온 교섭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부에서 정말 대화의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 다음날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명분을 찾기 위한 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박귀란] 맞습니다. 아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측에 앉으신 분들이 뭘 말씀하면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여기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확답을 먼저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답은 정해져 있는 자리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정부 측의 입장을 보면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앞서서도 시멘트협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운임제의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 그리고 시멘트 운송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견인용 화물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건수를 봤더니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에 3년 동안 8% 증가했다. 이 자료가 국토교통부가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수치가 있어서 이런 걸 근거로 볼 때 이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귀란]

우선 운임과 안전의 관계, 이게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임과 안전의 관계는 화물노동자들의 운송 형태를 보면 굉장히 명확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만큼 운임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을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한 번에 운송하는 양을 늘려서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송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과 안전의 관계는 이미 많은 학술적인 보고서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명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임과 안전의 상관관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국토부의 그 연구보고서도 저희가 원본을 입수해서 확인해 봤을 때 이 사고율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지표들은 아직 시행한 지 1~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도를 수행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또 국토부 보고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수치만 따와서 이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화물자동차 사고 원인 중 1위가 졸음운전이고요. 2위가 주시 태만입니다. 결국에는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고에 취약하다,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국토부 연구에서도 노동시간은 줄어들었다. 또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었다. 과적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효과들은 국토부의 보고서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정답을 정해 놓고 굉장히 고의적으로 안전운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은 누락시키고 오히려 좀 여기에 반하는 것 같은 그런 통계치들만 똑 따서 보여주는 것이 좀 제도를 수행해 왔던 주무부처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 오히려 이런 효과의 결과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일단 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아예 지금 바로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3년을 연장하면 그 사이에 새로운 아까 시멘트협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제안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귀란]

일몰제의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냥 비단 3년 후에 다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에서는 이 일몰제 때문에 제도를 정착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주나 운수사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화물노동자들의 비용을 깎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윤을 올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운임이 도입되면 사실 지금까지의 영업방식을 버리고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주면서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일몰제가 어떤 효과를 주냐면 화주들이나 운송사 입장에서는 3년 일몰제가 의미하는 게 3년만 참으면 된다.

3년만 어떻게 잘 피해가면 이 제도가 없어질 거고 그러면 다시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 제도의 효과가 안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 현장에 명확하게 이게 앞으로의 질서다. 앞으로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적정한 운임을 주는 방식으로 이 산업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일몰제라는 것은 3년 후면 없어진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제도가 곧 없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지키거나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시그널을 저희는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안정화와 안전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반드시 시장이 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그게 바로 일몰제 폐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서 이거 무효 가처분 신청, 그리고 아예 취소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 업무개시명령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업계에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대될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실지 구상이 있으신가요?

[박귀란]

사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저희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하다 죽더라도 아무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평생 그래 왔듯이 입다물고 시키는 일만 해라 이런 명령으로 들립니다. 화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굉장히 제약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에 맞서서 화물노동자들의 삶, 기본권 그리고 국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오히려 더 강경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업을 시작할 때보다 업무개시명령이 나온 다음에 더 커졌어요, 분노가. 왜냐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유가 물류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중요하다면 물류산업이. 과연 고유가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이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화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걸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처사에 맞서서 저희는 계속 투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이후에 파업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물연대 박귀란 전략조직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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