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시멘트 운송사업자, 업무 복귀하지 않으면 제재 절차 들어가"

강민성 입력 2022. 11.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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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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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지난 월요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하여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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