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오성첨단소재, 식약처 '대마 관련 규제 개선' 예산 투입에 강세

이지운 기자 2022. 11.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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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에 오성첨단소재의 주가가 강세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대마 규제 개선 관련 입법 경과를 검토해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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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에 오성첨단소재의 주가가 강세다.

30일 오전 9시8분 현재 오성첨단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85원(4.61%) 오른 1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마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4년 12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대마 규제 개선 관련 입법 경과를 검토해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권익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허용이 된다면 의약품 접근성이 확대돼 환자들의 치료권이 강화되고 국내 제약업체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게 돼 국내 제약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성첨단소재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카나비스메디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소식에 대마 관련주로 묶이며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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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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