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유출 의혹에...유튜버 고소했지만 '무혐의'

강경윤 입력 2022. 11. 30. 09:09 수정 2022. 11. 30.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배우 구혜선(39)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이진호(41)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검찰이 배우 구혜선(39)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 이진호(41)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구혜선은 지난해 5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혼한 배우 안재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확인되지 않은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진술서가 구혜선에게 나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유출 과정과 그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 이진호 씨를 고소했다.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불송치 결론을 내리자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5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올린 영상에서 "여배우A씨가 작성했다는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과 다르고, A씨가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진술서는 안재현이 '신서유기'로 1년 3개월 만에 방송 복귀하는 날에 맞춰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된 것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구혜선은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연예인 A씨가 말해준 내용을 동의하에 직접 작성해 변호사에게 보냈던 것"이라면서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진술서가 공개돼 논란을 일으켜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소를 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모두의 법률의 배근조 변호사는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고소인의 주장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당시 취재를 준비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