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권장

이덕화 기자 2022. 11. 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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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수질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하천 수질 오염, 관로 막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공정 문제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주익환 하수과장은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 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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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법제품 사용시 과태료·징역·벌금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권장 전단지.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수질오염의 주범인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고 인증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으로 하천 수질 오염, 관로 막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공정 문제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 시에는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익환 하수과장은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 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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