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갑질신고에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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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자신을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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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자신을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3부 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 씨는 국장급으로 지난해 1월 말 직원 B 씨로부터 감사실에 고충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4월 말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 앱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 동안 B 씨와 다른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A씨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B 씨의 흠을 잡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를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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