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양돈 농가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해야"

우영식 2022. 11. 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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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 시설은 현재 많은 양돈 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양돈 농가가 기한 내에 방역 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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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화된 방역 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 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해당한다.

강화된 방역 시설은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만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그러나 ASF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지난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 대상을 전체 양돈 농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방역 시설 미설치 농가는 축산 관련 정책자금 지원, 예방백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 시설은 현재 많은 양돈 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양돈 농가가 기한 내에 방역 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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