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올라탄 오토바이…앞서가던 승용차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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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6시 44분쯤 천안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램프 구간 에서 20대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는 북천안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약 8.8㎞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은 금지돼 있다.
A 씨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리다 보니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천안IC를 통해 빠져나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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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6시 44분쯤 천안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램프 구간 에서 20대 A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졌다. A(25) 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는 북천안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약 8.8㎞를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은 금지돼 있다.
A 씨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달리다 보니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천안IC를 통해 빠져나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입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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