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셀폰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리뷰했다"..." 구글, 美서 허위 광고로 벌금 125억원 부과

김승한 기자 2022. 11.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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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픽셀 광고를 소비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혐의로 벌금 940만달러(약 125억원)를 물게 됐다.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이 2019년부터 현지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하트미디어와 2만9000회에 이르는 픽셀4 스마트폰 허위리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고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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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
픽셀폰.

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픽셀 광고를 소비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혐의로 벌금 940만달러(약 125억원)를 물게 됐다.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이 2019년부터 현지 라디오 방송사인 아이하트미디어와 2만9000회에 이르는 픽셀4 스마트폰 허위리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FTC는 구글과 해당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 아이하트미디어는 미국 최대 라디오방송국이다. 매달 청취자는 2억4500만명에 이른다.

이 방송사 라디오 광고에 출연한 유명 인사들은 구글의 광고모델로 고용된 이후 써보지도 않은 픽셀4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과 음성인식 서비스를 치켜세웠다. 실제 구글의 광고에 동원된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광고 녹화 전에 픽셀4를 보지도 못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FTC와 7개 주의 검찰총장은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구글과 아이하트미디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홍보했으며, 이는 진실 광고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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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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