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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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9)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합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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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9)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합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 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 씨, 전직 보좌관 A 씨,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뿐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 6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 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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