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엇갈린 '한동훈 독직폭행'…정진웅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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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30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에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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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30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에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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