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에 '늑장 행정' 지자체…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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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 건설에 대해 늑장 행정 처분을 내린 광주 한 자치구가 오히려 법정 소송에서 패소해 소유주에게 내린 원상 복구 명령마저 철회하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A씨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동구가 A씨에게 했던 단독주택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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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건축허가 취소 처분·시정명령 철회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 건설에 대해 늑장 행정 처분을 내린 광주 한 자치구가 오히려 법정 소송에서 패소해 소유주에게 내린 원상 복구 명령마저 철회하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A씨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동구가 A씨에게 했던 단독주택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월 4월 광주 동구의 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했다.
당초 B씨 등 4인이 가지고 있던 이 토지는 광주~화순간 확장공사 시행으로 인한 이축권이 생겨 개발제한구역임에도 건축이 가능했고, 동구는 지난 2015년 B씨 등이 낸 착공 신고를 수리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 동구는 'A씨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또 A씨가 주택 공사를 위해 지난 2018~2021년 사이 이곳에 설치한 400㎜ 하수관과 3.5m 높이의 석축,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 계도조치를 내렸다.
A씨는 '단독주택을 건설 중인 상황'이라며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축권 양도행위는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 공사가 지자체의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해 급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A씨가 처분 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계고처분도 위법하다. 해당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동구는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건축법에서 정한 착공 기간이 지나 취소사유가 있었음에도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며 "착공 기간을 넘긴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시기에 건축법에 따른 행정을 하지 못한 것이 단초가 된 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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