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년, 동급생 폭행 말리던 담임 여교사 얼굴에 주먹질…교육청, 진상 조사 중

김현주 2022. 11. 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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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은 29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9)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A군이 4교시 체육시간 공놀이를 하던 중 같은반 동급생을 폭행하며 다툼을 벌였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교육당국은 동급생 폭행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담임교사 폭력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8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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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에 '왜 내편 안 들어주느냐' 항의하며 얼굴 때려"
뉴스1
 
교육청은 29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군(9)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A군이 4교시 체육시간 공놀이를 하던 중 같은반 동급생을 폭행하며 다툼을 벌였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병가를 낸 상태다. 특별병가는 교육활동에서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인정해준다.

교육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교사에게 '왜 내편을 안들어주느냐'고 항의하며 얼굴을 때렸다"며 "교사와 동급학생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동급생 폭행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담임교사 폭력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8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이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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