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청, 임금·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업장 64개소 적발

박상수 기자 2022. 11. 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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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은 2022년도 관내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2차례 걸쳐 노무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해 임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69개소 중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업장 64개소(위반율 92.7%)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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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9개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현장 지도·점검

[목포=뉴시스] 목포고용노동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은 2022년도 관내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2차례 걸쳐 노무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해 임금과 각종 수당 미지급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이번 노무관리지도 점검은 사전계도 후 식료품 제조업, 보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취약 사업장 6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69개소 중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업장 64개소(위반율 92.7%)가 적발됐다.

50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각종 금품을 미지급(1억 5200만원)했으며, 47개소에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했다.

또 9개소에서 퇴직금 미지급(6100만원), 4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300만원) 등 모두 169건이 적발됐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댓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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