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태권도 8단 취소시켰다가 소송 지자 '1∼7단 취소'

황재하 2022. 11. 30.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기원이 한 태권도 고단자의 8단 등록을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1∼7단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태권도 8단 A씨 측에 따르면 국기원은 최근 "A씨의 태권도 1∼7단과 사범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심사 추천권을 박탈하되 판결에 따라 8단 지위는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증 도용했다"며 등록 취소했다 소송전…확정 판결에 불복
국기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기원이 한 태권도 고단자의 8단 등록을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1∼7단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태권도 8단 A씨 측에 따르면 국기원은 최근 "A씨의 태권도 1∼7단과 사범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심사 추천권을 박탈하되 판결에 따라 8단 지위는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국기원은 A씨가 1∼7단 등록을 도용해 8단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5년 8단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A씨가 국기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가 전산 자료를 조작해 부정하게 승단 심사에 응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또 "원고가 제출한 단증 사본들에는 단증 번호·발급 일자·발급기관 인장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국기원의) 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승단 정보가 잘못 입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기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올해 10월 28일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A씨가 승소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국기원은 소송을 취하한 지 약 3주 만인 이달 16일 A씨에게 통지서를 보내 법원 판결에 따라 8단은 인정하지만 1∼7단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재차 통보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8단에 한정한 것이고 A씨의 1∼7단 지위를 인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A씨가 도용한 단증을 이용해 8단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국기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하고, 국기원이 1∼7단 취소와 사범 자격 취소 처분을 유지하면 재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