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서 허위사실 유포' 전 광주 기초의원 집유

최성국 기자 2022. 11. 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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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당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광주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광주시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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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1지방선거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당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광주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광주시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30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정선 후보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종친회 사무국장을 고발했고, 사무국장은 검찰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전택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제1회 이같은 내용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광주 북구의회 의원을 역임했던 A씨는 7회 지방선거에서 이 교육감 선거사무실의 유세본부장으로 활동했었고, 이 교육감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 평가에 관한 중요 판단사항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기초의원을 역임해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권고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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