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상속세 신고 꼭 해야할까요?
#A씨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었다. 고민 끝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생각해 상속을 포기했다. 자녀는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10억원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2년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아 무척 당황스러웠다.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보험수익자(상속인)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다29463)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37) 따라서 A씨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보험수익자이자 상속인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다. 상속인이 부담했던 보험료 부담분 만큼의 보험금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상속인이 실제로 납부했던 보험료 금액에 대해 금융자료를 소명하면 상속세 부담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인 피보험자(피상속인)나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지만, 보험료를 낸 사람는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이지만,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사람은 아버지라면 결국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의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와 가액이 달라지는만큼 상속세 신고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정민 세무사는 세무법인 화우 소속 세무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재산제세와 관련한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연말정산 및 신탁과 관련한 강연 경력이 있으며,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등 국내외 개인 및 법인의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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